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등록일

2023-10-10

정보제공처

여성가족부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주거 안정 지원이 확대됩니다.

달라지는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주요 내용을 아래의 이미지에서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 언제나 든든한 가족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한부모가족 양육비, 주거 안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및 연령 상향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 *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 ◇한부모가족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 고3(18세)인 해의 12월까지 아동양육비 지원 *예시) '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기간 변화 기존 '24년 1월까지 → 변경 '24년 12월까지(+11개월) ○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를 현재 1인당 월 20만 원에서 1만 원 인상하여 월 21만 원 지급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연령 0-1세 제도 개선 전 35만 원 → 제도 개선 후 40만 원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연령 2세 이상 제도 개선 전 35만 원 → 제도 개선 후 35만 원 ○ 주거 안정 지원 확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 공공임대주택 제공 확대 및 임대 보증금 증액 지원 '23년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 원 → '24년 306호, 보증금 최대 1천만 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 모자·부자·미혼모자 복지시설 9종 → 출산·양육·생활·일시지원시설 4종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 '23년 중위 100%이하 → '24년 소득수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