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이용방법

등록일

2023-09-19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이용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대면진료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지 관련 내용을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2023.9.1. 제작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이용방법 A TO Z Q. 비대면진료란 무엇인가요? A.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사에게 영상으로 진찰, 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Q. 비대면진료는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나요? A. ○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추가 진료가 필요하나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없는 경우 - 의원급 의료기관: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 병원급 의료기관: 희귀질환자 1년 이내, 수술 치료 후 관리 환자 30일 이내 ○ 거주지 주변에 의료기관이 매우 부족하거나 없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 - 섬·벽지 거주자 Q. 비대면진료는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나요? A. ○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 감염병에 확진되어 격리 중인 경우 ○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가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에 진료가 필요하나 진료받을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Q. 비대면진료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구분/확인주체: 환자(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확인주체: 의료기관(환자 진료 전 확인) -섬·벽지 거주자/주민등록 주소지가 섬·벽지 지역인지 확인/수신자조회 시스템으로 대상여부 확인 가능(서류 확인 불필요)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장기요양등급인정서 확인/수신자조회 시스템으로 대상여부 확인 가능(서류 확인 불필요) /수신자조회 시스템으로 대상여부 확인 가능(서류 확인 불필요)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확인/장기요양등급인정서 확인 -감염병 확진 환자/격리통지서, 문자 등 격리사실 통보 내용을 의료기관에 제시/환자가 제시한 내용 확인 후 진료기록부 기록 -18세 미만 소아(휴일·야간 시간대)/주민등록 상 연령, 진료시간 확인/주민등록 상 연령, 진료시간 확인 Q. 비대면진료 재진이 가능한 경우는? A. 해당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1년 이내 진료 그외 질환, 30일 이내 진료이거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희귀질환, 1년 이내 진료 수술·치료, 30일 이내 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 진료 받았던 질환에 대한 비대면 재진 가능 Q. 비대면진료 초진이 가능한 경우는? A. 해당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섬·벽지 거주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장애인/감염병 확진 환자/18세 미만 소아 (휴일·야간 시간대)에 해당 하는 자 → 비대면 초진 가능 * 소아는 의학적 상담만 가능 (처방 불가) Q. 대상환자는 원하면 모두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비대면진료 대상환자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야 합니다. ○ 진단을 위해 검사나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 사전문진 또는 비대면진료 후 의사가 내원을 권유하는 경우 * 대상환자 중 재진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았던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에도 재진이 원칙이지만,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에 진료받을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대면 초진이 가능합니다. Q.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비대면진료 대상환자인지, 의료기관에 내원해야 하는 경우인지 확인한 뒤,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신청하면 됩니다. <비대면진료 실시 과정> 비대면진료 신청 → 사전문진 → 비대면진료 실시 → 처방전 발급·전송 → 비대면조제·의약품 전달 ○ 비대면진료는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고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