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등록일

2023-08-01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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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획기적 지원대책 마련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발표(7.27.)- 보건복지부 1.임신 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 강화 다둥이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씩 증액 지원합니다! 태아 수/지금은/앞으로는 단태아/100만 원/100만 원 쌍둥이/140만 원/200만 원 세쌍둥이/140만 원/300만 원 네쌍둥이+/140만 원/400만 원 *태아 당 100만 원씩 증액 지원 태아 수에 따른 의료비 실지출 등을 감안하여 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이 확대됩니다. 2.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 확대 태아 수/지금은/앞으로는 단태아/임금감소 없음, 1일 2시간 이내/임금감소 없음, 3개월 이내/8개월 이후 쌍둥이/3개월 이내 9개월 이후/임금감소 없음, 3개월 이내 8개월 이후 세쌍둥이+/3개월이내 9개월 이후/3개월 이내 7개월 이후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임신 8개월부터 가능해집니다. (세쌍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사용 검토) 3.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둥이 출산가정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로 늘어납니다! 출생아 수/지금은/앞으로는 단태아/일괄 10일/10일 쌍둥이/일괄 10일/15일 다둥이 출산 임산부의 충분한 회복과 돌봄 지원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합니다. (주말 포함 시 최대 21일) 또한,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용한 직원의 급여 고용보험 지원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합니다. 4.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세쌍둥이 이상 가정은 도우미 지원인력·기간이 늘어납니다! 지금은/앞으로는 지원인력: 2명/태아 수에 맞춰 증원 *세쌍둥이 3명, 네쌍둥이 4명 지원기간: 15-25일/세쌍둥이 이상 *신생아1명: 지원인력 1명, (첫째아) 5~15일, (둘째아 이상) 10~20일 지원 **신생아 2명: 지원인력 2명, 10~20일 지원 ***지자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지원인력·기간 등 조정 가능(지방이양사업 고려) 돌봄 높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은 2024년부터 최대 40일까지 도우미 지원 기간이 확대됩니다. (도우미 2명만 지원하는 경우, 약 25% 수당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