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등록일

2023-05-12

정보제공처

여성가족부

혼자 자녀를 키우며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의 카드뉴스와 링크에서 지원 관련 내용을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 언제나 든든한 가족 이럴 땐 이런 정책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고 도움을 받고 싶을 땐?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혼자라도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를 혼자서 키우다 보니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육아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많고... 이럴 땐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를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 및 일정기간 거주 후 퇴소 시 자립준비금 지원 ✅신청문의 : 시·군·구청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자립지원 패키지 ✅지원대상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등 *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지원내용 :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자립 지원 -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 -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원 이내)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신청문의 : 전국 시 ·도별 사업수행기관에 방문 신청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지원내용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원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자세히 보기 여성가족부 누리집(mogef.go.kr) 》 정책분야별 정보 바로가기 》 가족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