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가족의 든든한 양육 파트너,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장애아 돌봄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알아보세요.

(17개 시도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시행기관 목록 첨부파일 및 하단 이미지 참고)


보건복지부 2023.3.27 제작 장애아 가족의 든든한 양육 파트너,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장애아 돌봄서비스'란? 장애아동의 가정에서 장애아 돌보미가 아이들의 학습, 놀이, 신변보호와 외출 등을 지원하여 장애아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나 보호자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대상 만 18세 미만의 심한 장애*를 가진 아이와 함께 생활(생계·주거)하는 가정 * 「장애인복지법」 등록 기준 ​ 이용절차 신청: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소득조사: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및 상담 ▶ 상담: 17개 시·도별 사업시행기관에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 신청 ▶ 장애아 돌보미 매칭: 활동 가능한 장애아 돌보미와 연계 ▶ 서비스 대상자 선정·통지: 선정 및 결과 통지 ▶ 서비스 이용 시작: 돌봄서비스 이용 ​ 장애아 돌봄서비스, 이용금액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연 960시간 무료 이용! (월 80시간, 최대 140시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본인 부담 비율) 연 960시간 이내: 무료(본인 부담 없음) 연 960시간 초과: 11,850원(전액 본인 부담) 비고: 연 960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요금 동일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본인 부담 비율) 연 960시간 이내: 4,740원(40%) 연 960시간 초과: 11,850원(전액 본인 부담) 비고: 연 960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요금 동일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가구의 경우, 연 960시간까지는 4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서비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 * 소득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정해집니다. ​ (3인 가구) 532.2만 원, (4인 가구) 648.2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에 의한 가구원수별 소득 판정기준 보기 ​ '장애아 돌봄서비스' 외 가족의 '쉼'을 위한 다양한 '휴식지원프로그램' 소개 ​ 1. 장애아 가족 문화·교육 프로그램, 가족캠프 등의 가족 여가활동 지원 2.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들이 함께 모여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자조모임'을 지원 3. 장애아동 가족의 심리 및 정서적 어려움 등의 해결을 돕기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 4. 부모 교육, 비장애 형제자매 교육, 가족관계 개선 등 가족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장애아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서비스 신청은? ​ 전국 17개 시·도별 각 시행기관에 신청하세요! '17개 시·도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시행기관' 보기 ​ 이용자 후기 ​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아이에게 온전히 시간을 할애했어야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긴 시간을 활용해 공부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주어진 휴식 같은 시간은 나와 가족에게 새로운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통해 재취업 준비를 할 시간이 생겼고, 휴식이나 산책을 하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 정부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아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프로그램 등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원활히 운영하여 가족들이 일상 속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기관·단체명 연락처) 서울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 02-356-4889 부산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1-790-6125 대구 (사)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 053-624-2600 인천 (사)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 032-818-2096 광주 광주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 062-229-9701 대전 (사)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 042-488-9457 울산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2-242-1780 세종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044-866-0180 경기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031-239-6393 강원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033-255-2491 충북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043-237-8304 충남 (사)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041-338-1762 전북 (사)장애인인권연대 063-901-1131 전남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061-755-4523 경북 (사)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 054-701-0420 경남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070-7725-3967 제주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064-725-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