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등록일

2023-03-06

정보제공처

교육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초·중·고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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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고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집중 신청기간 2023.3.2.(목)~3.17.(금) 교육급여(바우처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 교육급여, 교육비 동시 지원 가능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교육급여(바우처 지원) 학교급 :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초등학생 : 415,000원(전년대비 25.4% ↑) 중학생 : 589,000원(전년대비 26.4% ↑) 고등학생 : 654,000원(전년대비 18.1% ↑)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연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 지급 ​ 교육비 지원 구분 : 초·중·고 초등학생 : 학기 중 중식비 전액(무상급식 학교 제외) 중학생 : 연 60만원 내외 지원 고등학생 PC : 가구별 컴퓨터 1대 고등학생 인터넷 : 가구별 1회선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으면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교육급여 바우처란? 올해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 ※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선불카드로 지급 ​ 사용처 : 사행·유흥, 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 가능 신청기간 : 2023.3.2.~2024.6.28.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신청 이후 2~10일 이내) ~ 2024.8.31.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문의처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 1599-9654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 학교 및 교육청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온라인만 가능)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e-voucher.kosaf.go.kr) 문의처 -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