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지원대상자가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제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포스터와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 주요내용 -지원대상자가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제출을 지원하는 사업 ※ 시범사업에 18개 시·군·구의 34개 민간기관 참여 ○ 지원대상자 - 신청지원 요청자는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신청지원 요청자 뿐만 아니라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도 신청지원 요청 가능 ○ 시범사업 기간 - 23.1월 ~ 23.12월까지 신청지원 대상급여 유형 신청지원 대상 사회보장급여 -노인 복지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 복지관 : 장애인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종합사회 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의료기관: 암환자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