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안내

등록일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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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금융위원회 내 신용상황이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관련 법령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예정) 금리인하요구권 이런 상황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또는 기업)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모바일로도 가능해요!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단,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상품 등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신청사항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결과는 10일 이내 알려드립니다! 금융회사는 고객 신용상태 개선 확인 및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 판단 후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안내 불수용 사유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통지서식'이 적용돼요!​ 금리인하요구권 잊지 않도록 알려드립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잊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출 계약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 안내(SMS,이메일,우편 등)​ 금리인하요구권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 산출기준 마련→매 반기별 금융회사 실적치를 공시 ①신청건수, ②수용건수, ③수용률, ④이자감면액(1년기준) 우리 모두의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알뜰한 금융생활을 위해 똑똑하게 행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