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사고 사상자 의료비 지원 안내

등록일

2022-11-08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이미지와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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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사고 사상자분들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 - 이태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사망자, 부상자, 구호활동 참여자 포함) - 사망자·부상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 질환 - 이태원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 · 내용 -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 지원 *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부대비용 그밖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질병 및 후유증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간 -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지원하되, 우선 6개월 지원* 후 계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 * ’22.10.29.부터 ’23.4.28까지 진료분(조제분) 대상 ◆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절차 - 11.8.(화)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 이태원 사고로 응급실 이용이나 119 이송을 통해 중대본 전담인력 지원을 받고 있는 사상자 · 문의 - 전국 시·군·구 재난부서·복지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 · 의료비 - 납부 전 :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신 청서” 제출하면 본인 부담금 등 비용 수납 없이 진료 가능- 납부 후 :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지원 대상자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 ※ 의료비 대납 신청서 및 의료비 지급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033-736-3330~2)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