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

등록일

2022-10-21

정보제공처

교육부

교육부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대출 지원 받을 수 있어요!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제도란?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대학생에 한정되었던 학자금 대출을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해요. · 소득기준 : 없음 · 대출 가능 연령 : 만 55세 이하 · 성적 기준 : 직전학기 70/100점 · 대출금리 : 매년 고시(고정금리) · 대출한도 :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1인당 총 한도 4,000만 원) ◆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 대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등록 교육기관 및 신청 과목에 대해 학자금 대출 지원 가능 여부 확인(한국장학재단 누리집, 교육기관 문의) -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연령, 성적, 신용요건 등) 해당 여부 확인 - 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 준비 -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매 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 내 신청 ◆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처음 신청하게 되어 직전 학기 성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신규 학습자로 인정하여 성적 기준 적용이 제외됩니다. - 예시) 직전학기 평가인정 학습과정이 아닌 비학위 과정 수강, 타 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였으나 해당기관에서는 최초 수강하는 경우 ◆ 현재 2개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듣고 있는데, 2개 기관의 학습비 모두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2023학년도에는 1개 교육기관 학습비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대학생 대상 학자금 대출 또는 국가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향후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복수기관의 학습비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추진 예정 ◆ 현재 만 54세입니다. 저는 연령 제한으로 내년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 만 55세 이전 학점인정 교육기관에 학습 등록 - 중단 없이 학업 지속 시,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 · 만 55세 해당 학기 등록 및 대출 신청 -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 대출 불가)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제도, 2023년에 만나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 www.moe.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