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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안내

등록일

2022-09-01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첨부파일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안내_카드뉴스.jpg (639 KB)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살피고 다층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만 18세 이후 연령도래로 보호종료되는 청년 ○ 경제적 지원 -자산형성: 보호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정부 적립금 지원 및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원) 지급 * 0세~17세 보호아동이 후원 등으로 일정 금안 적립 정부 적립금 매칭 ** 매칭금 1:1 비율, 5만원 한도→1:2비율, 월 10만원 한도 인상('22.1월~) -국민기초 생활보장: 자립준비청년 대상 수급 자격 완화*('19~) 만 30세 미만 자립준비청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보호종료 5년간 소득조사 시 사업·근로소득 공제(50만원+나머지 소득의 30%) - 자립수당·자립정착금: 보호종료 후 5년 간 자립수당* 35만원) 지급, 지자체 자립정착금**('05~ 지방이양) 상향 지급 권고중 *지급기간3년→5년확대('21.8월~), 지급액 월 30만원→35만원 인상('22. 8월~) **보호종료 시 1인당 500만원('21)→800만원('22)→1,000만원('23) 지급 권고 ○ 보호기간연장 자립지원 전달체계 - 보호기간 연장: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사유가 없어도 만 24세까지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완료('22.6.22.시행) *기존에는 만 18세 보호종료가 원칙으로, 대학교 진학 별도 사유가 있어야 연장가능 - 전달체계: 시·도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보호 종료 5년 이내 사후관리,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22년 8월 기준 12개 시·도 전담기관 개소 완료, 연내 전국 개소 목표 추진 ○ 심리·정서 지원 - 자조모임: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되어 보호아동 방문교육, 멘토링 등 수행하는 자립멘토단·자조모임 성격의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 *아동권리보장원 모집·운영('21)→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마다 모집·운영으로 확대('22) -심리상담: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우선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포함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무료로 기본 3개월간 10회의 1: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제공('22) ○ 주거 지원 - LH 공공임대: 자립준비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 확대* 및 지원대상에 보호연장아동 포함하도록 지침 개정 완료(국토부) *연간 2,000호 공급 계획, 매입임대주택(134호) 전세임대주택(1,332호) 지원('21년) - LH 상담센터: 자립준비청년 전용 LH 주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스타트 상담센터 운영(국토부) ☎1670-2288 - 맞춤형 사례관리: 시·도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서비스(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 1인당 사례관리비 지원 한도 내 임대료 지원 가능 ○ 진학·취업 취업 지원(국토부·고용부 등) - 국가 장학금: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지원 권장대상 및 근로장학금 우선 선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포함(시행계획 반영, '21.8월) - 대학특례: 대학 기회균형선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완료 ('22.3월 개정, 24학년도부터적용) *기회균형선발 대상(전체 모집인원의 10%~15% 의무)에 자립준비청년 포함 -고용기회 확대: 국민취업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선 지원 등을 통한 자립준비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 훈련비 지원 ○ 그 외 지원(경찰청·금융위) - 금융교육: 보호아동 대상 서민금융진흥원의 '찾아가는 금융교육'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연계 실시 - 범죄예방: 학교전담경찰관(SPO) 멘토링 실시,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육 등 취약범죄 집중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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