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

등록일

2022-08-29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8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지급 시작 ◆ 시범사업 6개 지역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취업자가 업무과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모형 1 : 입원 없이 8일 이상 일하지 못할 때 최장 90일까지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모형 2 : 입원 없이 15일 이상 일하지 못할 때 최장 120일까지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모형 3 : 3일 이상 입원 시 입원·외래진료 일수에 대해 최장 90일까지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지급 금액 : 하루 43,960원(’22년 최저임금의 60%) - 지원 내용 : 모형별 1년 동안 최대 90~120일 ◆ 지원 대상 : 만 15세~만 64세 [다음 기준 중 1가지 충족]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 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 3개월 이상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 고용보험에 가입 한 특수고용노동자(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 등 신청 가능 ◆ 상병수당 지급 실제 사례 · 사례 1 : (모형 1) 좌측 늑골 골절로 근로 불가한 A씨 (49세) - 근로 불능 기간 : 13일 / 대기 기간 : 7일 - 상병수당 263,760원 수령 (대기 기간 제외) · 사례 2 : (모형 2) 추간판 탈출증 증상 악화로 근로 불가한 B씨 (29세) - 근로 불능 기간 : 25일 / 대기 기간 : 14일 - 상병수당 483,560원 수령 (대기 기간 제외) · 사례 3 : (모형 3) 요통으로 인해 입원 및 치료 후 퇴원으로 근로 불가한 C씨 (49세) - 근로 불능 기간 : 9일 / 대기 기간 : 3일 - 상병수당 263,760원 수령 (대기 기간 제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에서 ‘상병수당’ 검색 <전화 상담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 상담 · 모형 1 - 경기 부천시 부천 북부지사 : 032-650-3241~7 - 경북 포항시 포항 남부지사 : 054-280-4171~6 · 모형 2 - 서울 종로구 종로지사 : 02-2171-1221(~1226) - 충남 천안시 천안지사 : 041-570-9241(9244~9246) · 모형 3 - 경남 창원시 창원 중부지사 : 055-211-0221(~0226) - 전남 순천시 순천 곡성지사 : 061-750-0422~5(3421, 0387)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