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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확대 안내

등록일

2022-08-11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첨부파일

긴급복지지원제도_인포그래픽.jpg (1,308 KB)

보건복지부 7월부터 확대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요점정리.zip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무엇이 달라졌나요?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기준 중위소득 30%수준까지 확대 1인 가구: 488,800 → 583,400 2인 가구: 826,000 → 978,000 3인 가구: 1,066,000 → 1,258,400 4일 가구: 1,304,900 → 1,536,300 5인 가구: 1,541,600 → 1,807,300 6인 가구: 1,773,700 → 2,072,100 2. 일반재산 금액 기준 인상 올해 12월 31일까지 실거주 주택 1개소에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지원금 지급! (단위:만원) 대도시: 2억 4,100 → 6,900▲ → ~3억 1,000 중소도시: 1억 5,200 → 4,200▲ → ~1억 9,400 농어촌: 1억 3,000 → 3,500▲ → ~1억 6,500 <금융재산 총액 인상> 생활준비금의 공제율 상향 기준중위 소득 65% → 100% 증가 금융재산기준액 600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액 현행: 3,329+6,000=9,329 상향 1,792 상향: 5,121+6,000 11,121 (단위:천원) <신청 대상> ✔ 실직,휴·폐업,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생계, 의료비 등 지원 가능) <상담 및 문의> ✔ 시·군·구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정보제공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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