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URL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

등록일

2022-03-07

정보제공처

기획재정부

첨부파일

국민내일배움카드_인포그래픽.jpg (429 KB)

알쓸 경제정책 기획재정부 국민 스스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지원 한도]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21년 한시 월 최대 30만원)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월 최대 116천원 지급) [지원 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지원 등 [유효 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문의] 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②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정보제공처 : 기획재정부>

  • 다음글 [공유] 찾아가는 1:1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세요
  • 이전글 [공유]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후 해야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