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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청년 지원강화 방안

등록일

2021-07-28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첨부파일

자립준비청년_지원강화_방안_인포그래픽.jpg (2,011 KB)

관계부처합동 자립준비청년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합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이에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보호종료아동' 명칭이 '자립의 주체'라는 능동적인 의미를 담은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됩니다. 1.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보호연장 현행 -만18세+∂ -별도 거주 중인 시설 보호연장아동 시설급여 지급 개선안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24세+∂ -별도 거주 중인 시설 보호연장아동 개별급여 도입 검토 미성년 후견제도 현행 -친권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법정대리권 공백 등 개선안 -지자체가 친권상실·제한 적극 청구하도록 개선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추진 2.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자립지원 전달체계 현행 기관 8개 시·도 자체 운영 개선안 전국 17개 시·도 운영(국비 지원) 인력 현행 40여 명 개선안 전국 120명 배치 3.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 안전망 자립수당 현행 -보호종료 3년 이내 지급 개선안 -보호종료 5년 이내 확대 아동 자산 형성 현행 -정부 매칭비율1:1 -정부 지원한도 월 5만원 개선안 -정부 매칭비율 1:2 -정부 지원한도 월 10만원 자립 정착금 현행 -1인당 최소 500만원 개선안 -지원금액 상향 추진 생계급여 현행 -소득공제 시기 만 24세 개선안 -보호종료 5년까지 변경 주거 안전망 지원대상 현행 -보호종료 예정 및 종료 5년 이내 무주택자 개선안 -보호연장아동 추가 주거비 등 사례 관리 현행 -10개 시도, 377명 지원 개선안 -전국 1000명 이상으로 확대 주택유형 현행 -원룸형 주택 개선안 -중형주택 추가(전세임대) -역세권 등 공급확대(매입임대) 4. 스스로 미래르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진로·진학 진로상담: 커리어넷 보호(종료)아동 특화상담 창구 마련 대학: 사회적 배려 기회확대를 위한 대학협의체 협의 장학금: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강화,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 포함 기숙사: 행복기숙사 입사우선 기준 개선, 각 대학 기숙사 지원 강화 직업훈련: 마이스터고 특별전형 포함,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우대 자립역량 자립체험: 일상 속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 및 확대 경제교육: 서민금융진흥원 협업 교육,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연계 강화 정보 제공: 자립정보 통합제공 플랫폼 마련 5.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심리 정서 상담·치료: 보호~종료 심리지원 사업 확대, 심리지원 체계화 방안 마련 자원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강화 사회적 지지체계 바람개비 서포터즈: 권역별 바람개비 서포터즈 운영으로 참여인원 확대 멘토링: 학교전담 경찰관 멘토 지원 및 범죄예방 교육 지원 신체건강: 의료이용 실태분석 기반으로 의료 지원방안 검토 6. 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법령 정비: 자립지원 관련 규정 구체화 보호종료 확인서: 지자체로 발급 추진 보호종료아동 명칭: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 추진 민관 소통: 아동권리보장원 중심 민관 소통·자원연계 강화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정부제공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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