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버팀목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 제도

등록일

2021-06-21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혁신적 포용국가 든든한 버팀목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 제도 혁신적 포용국가와 함께 기본생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갑니다. 고용률 감소, 실업률 증가 고용률 및 실업률 2000년 고용률 58.5% 실업률 4.4% 2005년 고용률 59.9% 실업률 3.7% 2010년 고용률 58.9% 실업률 3.7% 2015년 고용률 60.5% 실업률 3.6% 2020년 고용률 60.1% 실업률 4.0% *출처: 2020 한국의 사회 지표(통계청)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탄탄한 고용안전망 실업급여 제도 국민취업지원 제도 실업급여 제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 수급자격 CHECK 고용보험 가입여부(가입 기간 180일 이상) 퇴사 사유(비자발적 퇴사) 예외사항(근로기준법 위반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 실업급여 신청 신청시기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 고용보험 상태 상실 확인, 이직확인서 처리된 이후 신청 가능 신청절차 워크넷 구직신청(www.work.go.kr)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www.ei.go.kr) → 지역 고용센터 방문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문의 국민취업지원 제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도모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Ⅰ유형 ①요건심사형 연령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800시간) 이상 취업지원서비스 O 구직촉진수당 O 취업활동비용 X  ②선발형 청년 연령 18~34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취업경험 X 취업지원서비스 O 구직촉진수당 O 취업활동비용 X ③선발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50% 이하 3억원 이하 취업경험 X 취업지원서비스 O 구직촉진수당 O 취업활동비용 X Ⅱ유형 ①저소득층 연령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X 취업경험 X 취업지원서비스 O 구직촉진수당 X 취업활동비용 O ②저소득층(특정계층)·청년 연령 15~69세 소득 X 재산 X 취업경험 X 취업지원서비스 O 구직촉진수당 X 취업활동비용 O ③중장년 연령 35~69세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X 취업경험 X 취업지원서비스 O 구직촉진수당 X 취업활동비용 O 국민취업지원 제도 신청 신청기간 2021년 1월 1일 이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② 국민취업지원 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신청 자격 결정 및 통보 취업활동 계획 수립 활동수당 지급 구직활동 이행 사후관리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 탄탄한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