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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달라집니다!

등록일

2021-06-04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첨부파일

6월부터_달라집니다_인포그래픽.jpg (1,643 KB)

대한민국 정부 6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했다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 문의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1588-0149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에서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했다면 30일 이내에 계약정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6월 1일부터 '백신접종 2차까지 마쳤다면?' 감염 취약 시설 방역 조치 완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예방접종 완료한 요양병원·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더불어 요양병원·시설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한명이라도 완료했다면 대면(접촉) 면회 허용합니다.
6월 9일부터 '스포츠 인권 보호 강화하고 비리 근철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044-203-2000 체육 지도자, 선수 관리 담당자 등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는 2년마다 인권교육을 포함하는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인적사항과 비위사실 등을 공개합니다.
6월 9일부터 '신속하게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종 경보 문자제도 도입 실종아동찾기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안전드림 www.safe182.go.kr ☎182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시민 제보를 통해 빠르게 실종자 발견하기 위해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 대상으로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문자로 발송합니다.
6월 10일부터 '간판·현수막 떨어져 발생한 신고도 보상 가능!'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의무화 문의 자치단체별?옥외광고 담당부서 및 상품 취급 보험사 옥외광고사업물 등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 입힌 경우,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합니다. *상해 3천만원 이내, 사망·후유장애 1억 5천만원 이내, 재산상 손해 1건당 3천만원 이상
6월 17일까지 '기간 놓치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대학생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290 신청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및 홈페이지 www.kosaf.go.kr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모두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 기간 안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 제출 서류 등 미리 준비하세요!
6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검진 기회 놓친 짝수년생이라면!' ’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검진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코로나19로 인해 연장한 2020년 건강검진 기간이 종료됩니다.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 성별·연령별 대상임에도 못 받았다면 기간 안에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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