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양육수당 지원 안내

등록일

2021-05-07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연령 및 특성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정책브리핑



양육수당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나에게 맞는 오늘의 맞춤정책 복지 영유아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정이라면, '양육수당'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유치원을 가지 않을 경우, 양육비용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연령에 따라 최대 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전 계층 영유아 [지원내용] 월령별 월 10만~20만 원 양육수당 지원 - 0~11 개월 : 양육수당 2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20만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0만 원 - 12~23 개월 : 양육수당 15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17만 7,000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0만 원 - 24~35 개월 : 양육수당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15만 6,000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0만 원 - 36~47 개월 : 양육수당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12만 9,000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10만 원 - 48~86 개월 미만 : 양육수당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10만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10만 원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수당 지급일] 매월 25일 ※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방문신청 시에만 필요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2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3 신청자 신분증 4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 '양육수당' 신청하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