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한시 생계지원 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

등록일

2021-04-30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합니다.


'한시 생계지원'의 온라인신청은 '21.5.10.(월) 09:00 ~ 5.28.(금) 22:00 까지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신청이며 세대주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필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와 포스터,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한시생계지원 신청 안내 바로가기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보건복지부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한시 생계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75% (단위 : 원) 1인 1,370,873 2인 2,314,059 3인 2,987,963 4인 3,657,218 5인 4,318,030 6인 4,971,452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중복 지원 불가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지원금액 1가구 / 50만원 / 1회 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농어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20만원) 지급가능' 신청기간 온라인 인터넷, 모바일 신청 2021. 5. 10.(월) ~ 5.28.(금) 22:00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현장 읍면동 방문 신청 2021. 5. 17.(월) 09:00 ~ 6. 4.(금) 18:00 집중 신청기간 2021. 5. 17.(월) ~ 5. 28.(금)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복지로 QR코드 핸드폰으로 QR코드 스캔 후 모바일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