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복지 및 일·가정 양립
사회안전망 구축
- 기초생활보장제도
- 맞춤형 급여로 개편 (중위소득 기준)
- 교육비(50%까지)
- 주거비(43%까지)
- 의료비(40%까지)
- 생계비(30%까지)
- 지원비 확대
- 수급자수 ('14) 134만명에서 ('15) 210만명으로 확대
- 평균급여 ('14) 42.3만원에서 ('15) 47.2만원으로 확대
-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로 반영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맞춤형 급여로 개편 (중위소득 기준)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1~2등급에서 1~3등급으로 15년 6월 시행
- 독거노인 돌봄 강화
안부·안전확인서비스가 36만명에서 45만명(전체 독거노인의 75%)로 강화됩니다.
건강한 삶 보장
- 4대 중증질환 환자부담
(`12) 1조 119억원, ('14) 5,775억원 , ('15) 1,543억원으로 12년 대비 85% 경감
*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 질환/ 2015년,203개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신규 적용
- 3대 비급여 환자부담
- 선택진료비
선택의사비율 축소 ('15. 8월)
('12) 1조 4,365억원에서 ('15) 6,930억원 (52% 경감)
- 상급병실료
대학병원 일반병상 850개 증가 ('15. 9월)
('12) 1조 1,772억원에서 ('15) 9,360억원 (21% 경감)
- 포괄간호서비스(간병)
지방중소병원 중심 100개 확대
('12) 56만원(7일 기준)에서 ('15) 3,9만원
- 선택진료비
- 생애주기별 의료보장 확대
- 임신·출산
- 고위험산모
- 임신성당뇨
- 아동·청소년
- 소아당뇨
- A형간염 무료 접종
- 청장년
- 금연치료
- 고혈압·당뇨
- 노년
- 호스피스
- 독감 무료 접종
- 임신·출산
- 원격의료 서비스 활성화
-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
('14) 9개소에서 ('15) 50개소 (동네의원)
- 의료취약지 중심 확산
- 군부대
- 교정시설
- 선박
- 원격협진 활성화
대도시 거점병원, 취약지 응급실의 상호보완
-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
노후 생활 안정
- 노인건강지원
- 틀니·임플란트 보험적용(7월)
75세이상- 70세이상
- 독감 무료 접종(10월)
보건소에서 동네병원으로 확대
- 틀니·임플란트 보험적용(7월)
-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완
- 경력단절여성
보험료 추후납부 가능
- 실직자
월보험료 최대 5만원 지원
- 저소득근로자 (지원기준 완화)
월보험료 최대 6.3만원 지원
- 시간제근로자 (복수사업장 60시간이상 근로자)
보험료 50% 경감
- 경력단절여성
- 기초연금 탈락자 지원
-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재신청 없이 기초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