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문화누리카드 수기 공모전 안내

등록일

2021-04-13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누리카드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전 접수는 2021년 4월 30일(금)까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공모전 안내 바로가기

문화누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복권위원회
제8호 문화누리카드 수기공모전 문화누리카드 함께 해요!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함께 해요!
<공모주제>
문화누리카드로 느낀 작은 변화와 따뜻한 행복
예시)
이용자
-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면서 느낀 생활의 긍정적 변화나 기쁨
-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면서 경험한 재미있고 따뜻한 에피소드
담당자
- 내가 생각하는 문화누리카드 정책의 의미와 가치
-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거나 이용을 도우면서 느낀 보람과 행복
※제시된 예시 이외의 다양한 사례가 가능하며,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면서 느낀 다양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표현
<공모대상>
문화누리카드 이용자(2021년 이전 이용자 포함)
문화누리카드 담당자(주민센터, 지역주관처, 지자체, 가맹점 주 등)
※이용자, 담당자 총 2개 부문 중 해당 자격으로 응모가능하며, 개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1.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공지사항-응모양식 다운로드
2. 첨부된 응모양식에 맞춰 전자우편 접수(arkomnuri@gmail.com)
<공모일정>
접수기간 : 2021.3.29(월)~2021.4.30(금)
결과발표 : 2021.5월 중순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및 개별 E-mail 통보
시상식 : 향후 별도 안내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 ㆍ이용 및 선정작 이용 동의서, 수기 1부
※1인당 수기 1편 응모 가능(중복 응모 불가)
<시상내역>
대상 1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50만원(문화상품권) 이용자/담당자 각 1인
최우수상 2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상 +30만원(문화상품권) 이용자/담당자 각 2인
우수상 3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상 +20만원(문화상품권) 이용자/담당자 각 3인
장려상 5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상 +10만원(문화상품권) 이용자/담당자 각 5인
※상금은 문화상품권으로 지급
※시상규모는 응모작품 수준 및 응모작품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화누리카드 수기 공모전 운영사무국 02-6339-1232 또는 arkomnuri@gmail.com
<유의사항>
윤리 준수
- 본인의 순수 창작물이 아니거나 타 공모전 수상작품, 타인의 창작물을 표절·복제한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 후 위반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상금 회수 조치됩니다. 
-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제출 작품의 법적(초상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 분쟁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전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됩니다.  
-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주최자는 수상작(수기 및 제출사진)에 대하여 사업홍보, 교육 및 우수사례 확산 등 공익적·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최자는 수상작(수기 및 제출사진)에 대하여 수상작품 모음집, 사업 안내지 등의 인쇄물과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블로그, 카카오채널 등 온라인에 원문 또는 카드뉴스, e-book 등 다양한 형태로 복제·전송·배포·게시하거나 타매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활용 시 수상자 성명은 “서울시 종로구 김ㅇ민” 형태로 표기됩니다)
- 주최자는 수상작에 대하여 게시 형태, 분량, 홍보목적 등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을 변경·각색할 수 있습니다. 
-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입상 시 공모전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입상작)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입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상금으로 대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