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연장 지원 안내

등록일

2021-03-22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중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정책한스푼 보건복지부 한국판뉴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1년 6월까지 연장 지원!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가구 지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재산 차감 기준 반영 시 ○ 금융재산 1인가구 774만 원, 4인가구 1,231만 원 이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기준 중위소득 150%) 적용 6월 30일(수)까지 신청하세요! 상담 및 신청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