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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달라집니다!

등록일

2021-03-03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첨부파일

3월부터_달라집니다!_인포그래픽.jpg (1,916 KB)

대한민국 정부 3월부터 달라집니다! 3월 1일부터 '교육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신청 복지로 online.bokjiro.go.kr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해 초등학교 28만 6천원, 중학교 37만 6천원, 고등학교 44만 8천원 지급합니다. 기존에 따로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도 통합,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3월 1일부터 '환자 부담 투약비용 연 8,800만원 → 440만원!' 고가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고가 신규 약제 건강보험 적용으로 신약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가 경감됩니다. 환자 부담 투약비용이 닌라로캡슐 연 5,000만원→250만원, 루타테라주 연 8,800만원→4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3월 1일부터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본인이 기재 문의 정부통합콜센터 ☎110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외에도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월 15일까지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105만원 지급!' '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문의 국세청 ☎126,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0년 7월~12월 근로소득이 있는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노동자라면 기간 안에 꼭 신청하세요! 3월 25일부터 '수입의 50% 이내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문의 금융위원회 ☎02-2100-2500 금융상품 계약 후 청약을 철회하거나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고, 위반 시 수입의 50% 이내로 징벌적 과징금 부과합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신설 예정) *적합성·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3월 30일부터 '아동 학대 의심 시 바로 분리 보호합니다!' 즉각분리제도 시행 신고전화 ☎112 전화·문자상담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부모와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합니다. 대책들이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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