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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이동지원 서비스

등록일

2020-11-05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첨부파일

장애인_중심의_맞춤형_이동지원_서비스.jpg (1,404 KB)

2020.10.30. 기준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10.30~) 보건복지부 2020.10.30. 기준 2/10 저는 경증 하지절단 장애인입니다. 평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2020.10.30. 기준 3/10 그동안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의학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었습니다. 2020.10.30. 기준 6/10 하지만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 필요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2020.10.30. 기준 5/10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되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10.30. 기준 6/10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가 시행됩니다!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 1단계 2019년 일상생활 서비스 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 등 2단계 2020년 이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주차표지·특별교통수단 2020.10.30. 기준 7/10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대상 자격을 장애 등급이 아닌 개별적 욕구와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판단하는 조사체계입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2020.10.30. 기준 8/10 <적용 서비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특별교통수단 <대상자>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 장애인 2020.10.30. 기준 9/10 <의뢰방법>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시 담당 공무원에게 종합조사 의뢰를 요청 <구비서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병원 발급) *소견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020.10.30. 기준 10/10 <문의>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정도 심사 및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국민연금 공단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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