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을 위해 쉴 수 있는 권리, '가족돌봄휴가' 안내

등록일

2020-09-28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가족돌봄휴가 20일 가족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쉴 수 있는 권리 혁신적 포용국가 근로자의 당당한 권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 신청 가능 혁신적 포용국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세요! 코로나19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된 경우 연 최대 20일 (한부모 근로자 연 최대 25일) 신청 서류 사업주에 제출 자세한 상담은 ☏1350 혁신적 포용국가 가족돌봄비용도 받아가세요! 기간 근로자 1인당 10일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9월 30일까지 지원기간 연장) 지원금액 1일 5만원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고용센터 현장 신청 또는 온라인(고용부 홈페이지)에 신청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만 지급 혁신적 포용국가 모두를 위한 나라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코로나19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족돌봄 국가가 함께하겠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