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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자격플랫폼 2편 '요금감면 복지서비스'

등록일

2020-05-22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첨부파일

표준자격플랫폼_2편_인포그래픽.jpg (633 KB)

취약계층, 이제 증명할 필요 없어요! 표준자격플랫폼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 매월 휴대폰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부담이 만만치 않네~ 휴.. 나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감면서비스로 휴대폰요금 감면 받을 수 있는 거 몰라? 내 휴대폰요금도 감면해 준다고?? 근데 막상 그런 거 신청하려면 서류가 얼마나 복잡하고 번거로운지 알기나 해? 얘가 아직도 모르네~ 이제 취약계층이라는 증명서류를 떼어서 갈 필요가 없어졌다구~ 국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복지자격을 자동으로 확인해주어,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게 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표준자격플랫폼' 덕분이지~ 오호~ 표준자격플랫폼? 그게 뭔데? SSiS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아름드리 안녕하세요? 아름드리입니다. 저희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하여 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표준자격플랫폼은 취약계층* 분들이 증명서류를 떼지 않고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자격을 확인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 장애인 등 '표준자격플랫폼' 도입 후 변화 기존 ① 주민센터 방문 → ② 취약계층 증명서 발급 → ③ 신청기관 방문 → ④ 신청서 작성 시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 개선 온라인으로 취약계층 확인과 동시에 신청 완료! 표준자격플랫폼을 통해 지원되는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감면 관련 주요 복지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2편 요금감면 복지서비스 (기준일 : 2020.5.20) 이동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TV수신료 감면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저소득층 한부모),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지원내용 ㆍ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월정액 기본료 최대 28,600원(VAT 포함) 등 ㆍ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차상위(한부모 포함) : 월정액 기본료 최대 12,100원(VAT 포함) 등 ㆍ장애인 : 월정액 기본료 및 데이터 통화료 최대 35% * 이동통신사 중 SKT/KT/LGT 사용자 기준이며 VAT 포함가임 ㆍ기초연금수급자 : 월 최대 12,100원(VAT 포함) * 알뜰폰(MVNO) 사용자의 경우 각 알뜰통신사업자별 상이함 신청·문의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요금감면서비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통신사 대리점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사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저소득층 한부모), 장애인 지원내용 ㆍ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ㆍ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ㆍ차상위계층(한부모 포함) : 월 최대 8,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ㆍ 장애인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신청·문의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요금감면서비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한국전력공사 지사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 TV수신료 감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장애인(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지원내용 TV수신료 100% 면제 신청·문의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요금감면서비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한국방송공사 02-781-1000 ☎ 한국전력 고객센터(123)를 통해서 가능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ㆍ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100% 감면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ㆍ장애인 : 중증 장애(50% 감면), 경증 장애(30% 감면) ※ 장애인복지시설, 복지단체 제외 ㆍ 한부모가족 : 80% 감면 * 감면세부기준 : www.kotsa.or.kr/html/nsi/vii/CAlServiceCharge2.do 신청·문의 - 거주지 관할 자동차 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www.kotsa.or.kr)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다음 편에서 만나요. SSiS 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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