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100곳 이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서 확인 가능
식약처, 다음 달 13일까지 1만여곳 집중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햄버거, 피자 등 아이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매장에서는 영양 성분이나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가맹점 100곳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19일 안내했다.
현재 영양 관련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 대상은 총 31개 업체다.
햄버거(5곳), 피자(17곳), 제과·제빵(8곳), 아이스크림류(1곳) 등이 해당한다. 이들 업체의 매장에서는 영양 정보뿐 아니라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 정보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영양성분 정보는 매장 메뉴판, 포스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온라인으로 주문할 때는 메뉴명이나 가격 정보 주변에서, 전화 주문·배달의 경우 리플릿 등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만여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식약처는 매장 메뉴 게시판에 열량이나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 관리를 지속해서 하겠다"며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를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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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10/19 09: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