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포털사이트 등 전자상거래업계 간담회 개최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이 전자상거래 업계에 사기사이트 임시 중지, 소비자 피해 구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 위원장은 5월 19일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서 오픈마켓, 포털사업자,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거래 업체, 사업자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이 말했다.
○ 이번 간담회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또한 9월 3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상거래을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체들의 자율 실천 사례도 공유했다.
○ 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유통 채널로서 급격히 성장함과 동시에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이행을 위한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 개정 전상법에서는 오픈마켓, 카페, 블로그형 쇼핑몰에서 사기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공정위는 오픈마켓과 포털 사업자에게 입점업체에 대한 통신 판매 중개 중단, 카페 · 블로그 게시물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카페, 블로그형 쇼핑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털 사업자는 쇼핑몰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쇼핑몰과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피해 구제 신청 대행 장치도 운영해야 한다.
○ 오픈마켓이 소비자로부터 청약 접수나 결제 대금을 받는 경우, 입점업체가 청약 철회 방법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결제 전 주문 내용 고지 등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오픈마켓이 대신 이행해야 한다.
○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업계를 대표해 사업자 단체가 각 업체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자율 실천 사례도 발표했다.
○ 정 위원장은 “업계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노력은 전자상거래 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이며, 타 사의 사례에도 관심을 갖고 현재 시행 중인 방안들을 확대 · 발전 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업체들은 여러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상습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오픈마켓 입점 업체에 대한 감시 강화, 블랙 컨슈머 근절을 위한 캠페인 추진, 공정위 · 사업자 · 소비자 단체 간담회 정례화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애로 · 건의사항을 조속히 검토하여 실무적으로 지속 협의하고, 관련 정책 수립 및 법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시행령 · 시행 규칙)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관련 간담회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2016.05.19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