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개정 '수질·수생태계 보전법' 내년 1월 시행
(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내년부터 아이들이 뛰어노는 바닥분수의 설치·관리자는 수질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 시설의 정기 수질검사를 의무화한 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법은 내년 1월 시행한다.
개정법은 수인성 질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설치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기준을 도입했다.
도심 물놀이를 위해 개방된 수경시설은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위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해 신체를 직접 접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적용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이다. 민간이 운영하는 병원·관광지·도시공원·체육시설·어린이 놀이시설내의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해당한다.
이밖에 개정법은 수질관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를 신설해 수질관리 측정 사업자의 시설·장비·인력 등 요건을 명시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5년마다 시설 기술진단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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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1/19 10: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