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다양한 국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국민행복카드로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의 하나다.
지금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용자가 매일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문자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서비스 제공인력에 전달하고 입력하는 방식으로 결제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이용자와 제공인력 모두 불편을 겪었다.
복지부는 서비스 결제 때 국민행복카드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더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산모·서비스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과 동시에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029780]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중인 건강보험 임신·출신 진료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등의 바우처 포인트(정부 지원금)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신부에게 제공되는 고운맘카드와 임신한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맘편한카드 등 임산·출산과 관련한 2개 카드의 기능을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 접속하거나 복지부(☎국번 없이 129),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566-0133), 삼성카드(☎1588-8700), 롯데카드(☎1899-4282), BC카드(☎1899-46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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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6/22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