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능력 산정 때 일률적 기준 적용은 불합리"

등록일

2014-08-07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교통사고 부상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할 때 일률적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로 치아를 다친 A씨가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보험회사는 A씨에게 2천6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동네 지인의 차를 타고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운전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6천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3천7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A씨와 보험회사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먼저 요청해 차에 탑승한 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책임을 1심과 같이 75%로 제한한다"면서도 "다만 A씨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는 기준은 (1심이 채택한)국가배상법 시행령이 아니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와 '담버그씨 치아기능상실률' 등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기준은 특정 분야에 대해 제한적으로 유형화된 보상처리를 위해 등급을 세분화하지 않은 채 규정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직종별 직업내용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정도가 추상적이고 등급 간 상실률 격차가 커 불합리하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사고 당시 치아 손실 상태 등을 고려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려면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상실 정도를 측정하는 담버그씨 치아기능상실률 기준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hk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8/07 10: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