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력단절 여성 돕는 '시간제 인턴십' 시행

등록일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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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턴으로 취업하면 임금 시간당 3천200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서울시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임금을 시간당 3천200원 지원하는 '시간제 여성인턴십'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출산과 육아로 일을 그만둔 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나오는 인턴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이 정책을 통해 여성들은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고, 기업은 경력단절 여성 채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여성과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전일제 근무시간(주 5일, 1일 8시간) 내에서 시간제 인턴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참여 업체는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곳으로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민간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다.

시는 시간당 3천200원을 업체에 지원하고, 업체는 최소 시간당 6천400원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여성 중 22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구직 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시는 경력단절여성, 여성 세대주, 청년 여성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와 업체는 여성인력개발기관을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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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6/24 11: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