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나 장애인, 치매노인이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되면 시설주가 1차 수색을 하는 일명 ‘코드 아담(Code Adam)’제도가 7월 말 국내에 도입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 개정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7월 29일부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사건 발생 시 시설주에게 수색 책임이 부여된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는 대상시설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보 등으로 상황을 전직원과 이용자에게 알리고, 규모에 따라 정해진 10∼20분의 시간 안에 수색을 마쳐야 한다. 매뉴얼대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시설로는 ▲유원지 ▲대형마트 ▲여객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관 등이다.
5월 한 달간 경찰청과 실종아동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용인 에버랜드와 과천 서울랜드에서 코드 아담제도를 시범운영한 뒤 매뉴얼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간 실종 예방과 실종자의 빠른 발견을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실종 아동 등에 관한 업무는 경찰의 영역으로만 인식돼 시설주의 소극적인 대응이 실종자를 늘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시설주의 수색 의무에 코드 아담이란 별칭이 붙은 것은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백화점에서 실종된 뒤 15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아담 월시(당시 6세) 때문이다.
이후 미국 월마트는 1994년 실종 신고 즉시 수색에 돌입하는 코드 아담을 시행했고, 미 연방의회는 2003년 코드 아담을 법제화했다.
이수경 기자
등록일:2014-05-09/수정일:201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