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일정을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 전문의 양성과정의 질을 제고하고, 병원내 환자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대책을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TF논의를 거쳐 마련하고, 이를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한 바 있으나,
○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대책에 대해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제안해온 바,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 우선, 수련환경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① 환자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 단계적 시행에서 인턴부터 레지던트 4년차까지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② 당직 일수에 따라 일자별로 당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초와 같이 1년차부터 적용하며, ③ 주 80시간 수련을 포함한 나머지 3개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 1년차 및 인턴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4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키로 했다. (붙임참고)
* 최대 연속 수련시간(최대 36시간), 응급실 수련시간(최대 12시간 또는 24시간), 휴식시간(최소 10시간), 휴일(월평균 주당 24시간)
** 주당 평균 수련시간(최대 80시간), 주간 평균 당직일수(최대 3회), 연간 휴가(14일)
□ 또한, 수련의 질 제고를 위한 연차별 수련과정 평가 및 재이수와 관련해서, 연차별 수련과정 이수여부의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전공의들이 연차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을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 아울러, 이러한 수련환경 개선대책의 실효성있는 이행을 위해 수련환경 개선 평가기준과 연차별 수련과정의 이수여부 확인 결과의 적용방안 수립·검토 시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현장 전공의의 참여를 확대키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금번 변경조치가 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면서, 제도변화에 따른 수련현장의 충격을 보다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