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모집해 인센티브 제공

등록일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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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가 기업을 내달 18일까지 모집한다.

도가 2009년 전국 처음으로 선보인 일자리 우수기업인증제는 고용을 창출하고 근로자 복지마련에 앞장선 도내 중소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추가적인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총 144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 대상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수 증가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들은 인증서와 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또 3년간의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 받는다.

2년간의 인증기간 이후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18일까지 경기도청 일자리정책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 경기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또는 해당 시·군의 일자리 부서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또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24 09: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