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진료비 확인으로 45억원 환자에게 환불

등록일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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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 성북구의 한 병원 수납창구의 모습.(자료사진)
서울 성북구의 한 병원 수납창구의 모습.(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해 처리한 2만4천976건의 진료비 확인신청 중 1만1천568건에 대해 환불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돌려받은 금액은 45억4천600만원, 건당 환불 금액은 평균 39만3천원이었다.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는 진료비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심평원이 확인해 환자에게 알려 주고 만약 의료기관이 과다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 주는 것이다. 환자 보호를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 접수된 진료비 확인신청은 2만4천103건이었다.

환불금 중 40.7%(18억5천만원)는 의료기관이 진료수가에 포함된 비용을 별도로 받은 것이 드러난 경우였다. 또 보험급여 대상인 검사나 의약품의 임의비급여 처리에 따른 환불금이 35.5%(16억1천만원),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가 11.9%(5억4천만원)로 그 뒤를 이었다.

진료비 확인신청 대상이 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불처리율(건수 기준)은 각각 52.7%, 50.6%였다. 또 의원의 40.1%, 치과병원의 39.7%, 병원의 39.3%, 한의원의 27.1%, 치과의원의 19.5%, 보건기관의 16.75%, 약국의 4.2%에 대해 환불 조치가 내려졌다.

건당 환불금액은 50만원 미만이 전체 건수의 80.1%였으며 50만∼100만원이 9.6%, 100만∼500만원이 9.5%를 차지했다.

의료기관의 자정 노력 등으로 진료비 과다징수 행태도 다소 개선됐다고 심평원은 전했다.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결과 정당한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비율이 2008년 9.9%에서 지난해 27.7%로 늘었다.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개선해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자정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2/28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