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기준 미달 기업 절반 넘고 여성 관리자 없는 공공기관 60곳

등록일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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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즈


여성고용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고용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이 대상의 절반을 넘고 여성관리자가 한 명도 없는 공공기관도 60곳이나 됐다.


8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의 비율은 ▦2006년 59.7% ▦2007년 55.9% ▦2008년 57.6% ▦2009년 56.1% ▦2010년 53.8% ▦2011년 51.4%로 제도 시행 후 6년 내내 50%가 넘었다.


3회 이상 기준이 미달된 기업도 695곳에 달했다. 여성고용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정부산하기관 및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민간기업(2006년 546곳)에서 2008년 이후 500인 이상 민간기업 및 50인 이상 공공기관(2011년 1,547곳)으로 확대됐으며,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실태도 심각했다. 2011년 대상 기관(245곳)의 54% 기관이 기준에 미달했으며 여성 관리자가 한 명도 없는 공공기관도 60곳이나 됐다.


특히 주무부처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고용부 산하 9개 공공기관 중 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6년 내내 여성관리자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여성관리자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않았다.


은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여성고용 및 관리자 현황을 포함시켜 모범이 되도록 하고 3회 이상 기준이 미달된 기업은 명단을 공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승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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