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어린이·청소년 보호 강화

등록일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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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성범죄 피해 어린이·청소년 보호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성범죄 피해를 입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새로운 법에 따라 성범죄 피해를 본 어린이·청소년은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와 재판을 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권리만 법에 명시돼 있었다.


또 여자에 대해서만 인정됐던 강간의 대상에 남자 어린이와 청소년도 포함시켜 처벌을 강화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이 밖에도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신고시 100만 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미성년자와 초·중·고교 학교장 등 교육기관의 장에게도 공개 ▲어린이·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제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영상물 녹화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성가족부는 "새 법률은 성범죄 관련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처벌 공백이 메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3/15 10: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