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마다 범정부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
- 위탁가정의 기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 및 시설기준 대폭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요보호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또한 빈곤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아동복지법」하위법령 개정안과「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 3월 7일부터 27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작년 6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11.8.4 공포, ’12.8.5 시행)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종합한 범정부적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였다.
ㅇ 요보호아동을 일정기간 위탁받아 양육하고자 하는 위탁가정의 기준을 법제화하여 위탁아동의 인권보호 및 안전보장을 강화하였다.
ㅇ 아동복지시설의 가정친화적인 거주공간 조성을 위해 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기존 시설은 3년 유예 인정)
- 영양사?생활복지사?임상심리상담원 등은 아동 50인 이상일 경우에만 배치하였으나 30인 이상이면 배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보육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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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배치기준 변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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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0~2세는 2인당 1인, 3세~유아는 4인당 1인, 소년은 5인당 1인
ㅇ 아동의 개별 공간 확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 1인당 거실면적을 3.3㎡에서 6.6㎡으로 확대하였다. (기존 시설은 3년 유예 인정)
*거실 : 사무실, 상담실, 식당 및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세탁장 등을 제외한 실제 생활하는 공간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정책대상인 빈곤아동의 범위를 기초생활수급아동 그 밖에 한부모, 다문화 등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정하였다.
□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을 통하여
ㅇ 아동정책이 보다 촘촘해 질 것이며,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2. 관련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