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규가입자 '월 수령액' 달라진다

등록일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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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즈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액이 조정된다. 지난 2007년 출시된 주택연금의 월지급금 산정 때 적용하는 장기 주택가격 상승률, 국민 기대여명(특정 연령대에 속한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 등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19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일반주택 소유자는 60~63세 고객이 2월 이후에 주택연금(종신지급방식·정액형)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이 1월 가입보다 0.1~1.5% 늘어난다.

 

만 60세 고객이 3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현재는 월 70만9천410원을 받지만 새로운 산출방식을 적용할 때는 1만660원(1.5%) 늘어난 월 72만70원을 받게 된다. 집값 등 적용 기준 변동다음달 신청건부터 적용반면 64세 이상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종전보다 0.1~7.2% 줄어든다.

 

만 70세 고객이 3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2월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은 106만4천880원에서 103만9천550원으로 2만5천330원(2.38%) 감소하는 것.

 

주택연금 가입자 중에는 일반주택 소유자가 대부분이지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고객도 있다. 노인복지주택을 가졌다면 60대 후반이라도 2월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노인복지주택을 가진 60~69세 고객이 2월에 신규로 가입하면 월지급액이 현행보다 0.4~5.1% 늘어난다. 70세 이상 신규 가입고객의 월지급금은 0.1~6.5%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지급액 산정 기준은 다시 바뀔 수 있다. 현재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이라면 본인의 나이와 보유주택 종류를 고려해 좀 더 유리한 시기를 선택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새 기준에 의한 월지급금은 2월 1일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단 기존 가입자의 주택연금 지급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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