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범위 확대된다.
- 10월 5일, 개정「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돼-
□ 오는 10월 5일부터 귀화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된다.
○ 이는 지난 4월 4일 공포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10월 5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 그간 ‘출생 시부터 한국인’인 자와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한정되었던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인지 또는 귀화로 인한 한국인’과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까지 확대되며,
○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국적미취득자)와 혼인귀화자를 근간으로 산출해 오던 통계수치의 변경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 예를 들어, 2011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합한 21만명이 다문화가족정책의 주요대상이었다면, 이후에는 기타 사유로 인한 귀화자 4만명 정도가 추가되어, 25만명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 여성가족부 김중열 다문화가족과장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얻은 경우 같은 한국계 중국인과 혼인하면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다문화가족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다문화가족에 해당된다는 의미”라며, “변경된 통계산출 기준을 2012년 1월 기준 통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등 현황조사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외에도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령에 따르면,
○ 여성가족부는 매 5년마다「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여성가족부에 “실무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차관)”를 설치ㆍ운영하고,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으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게 된다.
○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기존의 교육ㆍ상담, 서비스 정보제공 이외에,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일자리 정보의 제공 및 연계 등이 추가된다.
□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될「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초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전문가 자문?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내년 9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라며,
* 다문화가족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실행계획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김이선, ’11.4월~11월)
○ “정책수요자인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되는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다문화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와 내실화에 역점을 두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1.「다문화가족지원법」주요 개정내용
2. 다문화가족 통계 변경 현황
3.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