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품질 장애인 전동보장구 유통 및 부정청구 사전 차단

등록일

2011-08-01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의 보험급여 기준개선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1일 입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행 건강보험에서는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기능 및 품질 등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여전동휠체어는 209만원 전동스쿠터는 167만원의 최대 80%를 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저가의 질 낮은 수입산 제품들이 대량 유입된 후 고가 제품으로 둔갑되어 유통되거나 장애인에게는 싸게 판매하고 공단에 청구할 때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209만원의 80%)으로 신청하는 등의 전동보장구 부당청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전동휠체어 수입가 및 유통가 비교

 

□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제조) 원가 및 성능?품질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로 적정가격을 산정 후 고시하는 ‘품목별 가격고시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지원기준은 현행과 같이 80%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제품별 적정가격 및 성능ㆍ구성부품?A/S 관련 정보 등을 담은 홍보책자를 발간?배포하고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전동보장구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보장구 구입시 제대로 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는 전동보장구에 대하여 의사의 검수과정을 폐지해 보장구 급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으며 의료급여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 변동될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한 산정은 연계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 향후에는 장애인단체를 포함하는 ‘보장구급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험급여 신청 보장구에 대해 엄격히 평가토록 하고 평가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보장구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량 전동보장구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양성자치료기와 같은 신규 의료장비들을 제때 관리하지 못하는 현행 보험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의료장비현황 신고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였으며 신고해야 하는 장비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 번 개정안으로 의료장비의 신속한 현황파악과 더불어 저품질 전동보장구의 유통 및 부정청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어 사용 장애인의 안전성 확보와 동시에 건강보험재정 누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안예고를 실시해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의 : 보험급여과02-2023-7412, 7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