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참여기구 제안사업…거주기간·소득기준 반영해 대상 선정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 2천650쌍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19~39세 부부로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여야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므로 8월 30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대상 부부를 선정한 뒤 오는 11월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부부 결혼준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선정됐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동서남북 권역별로 모두 250명의 청년(19~39세)이 참여해 청년정책을 직접 만들고 제안하는 기구다.
도는 청년부부 결혼준비 지원사업을 올해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뒤 호응도 등을 평가해 계속사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2023년 혼인신고를 한 경기도 내 신혼부부는 모두 4만1천여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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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06/17 09:43 송고 2025년06월17일 09시43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