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위한 공적 전담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 위기 아동·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도우며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하는 이른바 '영 케어러'는 전국에 약 10만명, 거듭된 구직 실패 등을 이유로 집 밖에 나오지 않는 고립·은둔 청년은 최대 54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저소득 가구 등에 포함돼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동·청년의 자립과 성장 등에 초점을 맞춘 지원을 받기엔 한계가 있었다.
공포 1년 후 시행되는 이번 법률은 이들 위기 아동·청소년을 공적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발굴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기 발굴을 위해 초·중·고교 교사 등은 업무 수행 중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하면 전담조직에 연계할 수 있게 하고 실업급여 이력,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등 공공데이터도 발굴에 사용할 근거를 마련했다.
가족돌봄 아동과 청년에게는 미래에 투자할 수 있게 자기돌봄비가 주어지고 아픈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가 강화되며, 고립·은둔 청년 등에겐 일상 회복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지난해 8월부터 인천 등 4개 지역에서 실시 중인 위기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에선 전담조직인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 지급과 고립청년 일상회복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자립지원법)도 통과됐다.
시범사업과 각계 논의를 거쳐 제정된 이 법엔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시행하고 장애인들에게 단기체험 서비스, 정착지원금, 주거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공포 2년 후에 시행되며, 정부는 그동안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현재 32개 지자체에서 더 확대하는 등 본사업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mihy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02/27 18:02 송고 2025년02월27일 18시02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