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4-30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기간
  • -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기간은 5.1(수)~ 5.21(화) 입니다.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5.21(화) 23시59분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 (예) 5.21(화) 23시 로그인하여 5.22(수)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제출 유의사항
  •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제출서류
  • 필수서류 공통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재산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증빙 근로소득자 상시근로 9 재직증명서 일용근로 10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11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자 기타사업소득 12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13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축산업 14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15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16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14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17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18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19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해당자만 제출 재산조사 -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가구 특성 -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저축 지속가능성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 직접 작성하는 양식(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 ※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 ~ ⑥ 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민원상담
  •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