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 시행(‛24.4.12~)
* (거주요건) ①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②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4. 4. 19.(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는 ’24. 4. 12.(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ㅇ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일시 :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온·오프라인 신청은 ‘24. 2. 26.(월)부터 진행 중이며, 거주요건폐지는 ’24. 4. 12.(금)부터 반영
- 신청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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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본인 신청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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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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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담 콜센터(LH,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