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 안내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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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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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본인 신청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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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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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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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담 콜센터(LH,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