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 온라인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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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은 5.15(월)~5.26(금)까지입니다.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3.5.26(금) 23시59분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 (예) 5.26(금) 23시 로그인하여 5.27(토)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 ○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신청(~5.26)을 희망하는 경우 [자산형성포털>공지사항>[청년내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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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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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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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복지로 누리집 이용 문의
-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