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온라인신청 대상 확대 서비스 안내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 개통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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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수) 09:00
-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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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급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온라인 신청경로
-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아동)수당 > 대상 서비스 선택(장애수당)
- ○ 지원대상
-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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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온라인 신청경로
-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아동)수당 > 대상 서비스 선택(장애아동수당)
-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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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여부 판단 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지 여부만으로 고려
-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기존 보호제도 대상은 제외
- * 단, 한부모 지원가구는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가능
- ○ 온라인 신청경로
-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차상위계층 확인 > 대상 서비스 선택
- ○ 지원대상
-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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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이 불가한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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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로 이용문의 : 1566-0313
- * 평일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 - 복지로 이용문의 : 156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