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 재판정과 관련하여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의 공지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21년 건강보험표 판정기준 확정에 따른 소득재판정 안내
○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 2021년 1월 1일(금) ~ 31일(일)
- 재판정 신청은 31일(일)까지 가능하지만, 1월 중 결정정보가 전송되기 위하여 가능한 21일(목)까지 신청 요망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메뉴경로 : 복지로>온라인신청>복지서비스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선택 후 신청(재판정 별도 메뉴없음)
○ 온라인신청방법 매뉴얼 : 화면따라하기 바로가기
※ 일반(비법정) 한부모가구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첨부하여 신청가능
※ 건강보험료 조회 시 현재금액과 맞지 않거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신청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PC에서만 신청가능(모바일 신청 불가)